1심에서 유죄였던 태양광 보조금 사건은 무죄로, 무죄였던 도청탐지기 납품 사건은 유죄로 판단되면서 유·무죄 범위가 재조정됐다.
아울러 2018년에는 음식물 처리장 위치 변경을 청탁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학교 옥상녹화 사업 등을 둘러싼 알선·금품 수수 의혹이 더해지며 변호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8년 음식물 처리장 변경을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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