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특수한 경우, 즉 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돼야 한다”며 “박나래씨처럼 응급상황이 아닌데 집으로 사람을 불러 시술을 받았다면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불법 시술을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고,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만약 박나래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 시술을 받았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게 시술했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의과대학 출신 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함 원장은 “내몽고에 의과대 4곳이 있는데 해당 대학은 없다”며 “그런 지역에서 한국인이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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