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고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인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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