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4일 기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과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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