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친누나에게 욕설하자 홧김에 둔기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의 자택에서 친누나와 피해자를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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