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교수” 박나래 ‘주사이모’에…“의사호소인” 결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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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교수” 박나래 ‘주사이모’에…“의사호소인” 결국 고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 이모’ 이모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임 회장은 이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글 등을 삭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자 의사 호소인 이씨가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며 “이 같은 정황만으로도 가짜임이 명백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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