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흉기로 행패 부린 무속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흉기를 사용해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무속인 A(7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모 병원의 외벽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긁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만류하던 병원 관계자를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