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안비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이 지나치게 한정적이고 불명확해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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