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며 "하지만 작금이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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