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전력 논란 속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8일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를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진웅은 지난 6일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