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중대재해 위반’ 정도원 삼표 회장, 12월 18일 결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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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대재해 위반’ 정도원 삼표 회장, 12월 18일 결심 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삼표산업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빠르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도 정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검찰은 정 회장이 각 사업장의 보행자 통로 점검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임원 문자 메시지와 사고 발생 후 이뤄진 ‘TM 보고’ 및 ‘TM 지시 사항’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룹의 안전 문제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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