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JP모건의 분석처럼 한국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것은 아닌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보안업체의 국내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단일 법률은 없지만,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결합되어 외국계 보안업체가 국내에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거나 국가·공공기관의 정보망을 직접 관리하는데 간접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보안 인텔리전스(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국내 기업이 더 취약해지는 역설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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