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넉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부산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7위를 달리는 건설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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