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황 의원실은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며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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