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징역 1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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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징역 1년8개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이던 지난 8월 22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다음 날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주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숙박하는 등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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