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40대 성범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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