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 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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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 전 임금체불' 신태양건설 대표 징역형 집유

부산의 중견 건설사인 신태양건설의 대표가 기업회생 신청에 앞서 수개월간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 대표는 2024년 5월부터 넉달여 동안 근로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1천8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1995년 설립된 신태양건설은 부산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7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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