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운영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경매 투자학원 원장, B씨는 해당 학원의 부원장이면서 투자회사 C사의 대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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