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 부다페스트 조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형사소송법은 김한규(더불어민주당)·조배숙(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법안심사소위 심사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심사는 오는 8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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