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존중TF, 자발적 신고 시 징계·면책 감면...내란은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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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존중TF, 자발적 신고 시 징계·면책 감면...내란은폐 방지"

지난해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다음 주까지 자진 신고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감면해 준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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