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에서 지적장애인에게 10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이른바 ‘염전노예 착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에 염전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인 E씨에게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시키고 임금 약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꾸몄으나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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