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4일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20년 봄부터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B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B파는 대구 중구의 유흥가를 거점으로 1973년 무렵부터 세력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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