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선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아선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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