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게 된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증가 폭이 더 커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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