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행세' 지적하며 폭행…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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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행세' 지적하며 폭행…피고인,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며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에 관한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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