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