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운용사가 BDC 운용 시 부담해야 할 시딩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 등이 명시돼 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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