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근로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금융회사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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