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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