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노쇼 방지'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로 운영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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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노쇼 방지'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로 운영위 통과(종합)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與 “필리버스터 발목잡기”vs 野 “의회 독재” 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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