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750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1월 750번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다”,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등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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