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회의장 내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