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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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형법 개정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가중 처벌 시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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