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 생겼을때 동일한 상황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든다"며 거듭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특검 측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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