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 후 1년이 되는 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원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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