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왜안해" 시비 끝 과도 휘두른 60대,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사 왜안해" 시비 끝 과도 휘두른 60대, 징역 6년

게티이미지코리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 D씨 등과 도박 등을 하던 중 인사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며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