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코리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동네 선후배 관계였던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6월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 D씨 등과 도박 등을 하던 중 인사 문제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에 나섰다”며 “비록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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