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오산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올해 9월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9월부터 11월까지 지정기간 만료 기관을 대상으로 갱신 신청 접수부터 서류심사, 현장점검까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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