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 개정의 핵심내용은 발주청의 대가 산출내역 공개 의무화(법 제31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산업 디지털화 지원(법 제8조의2, 제9조제4항 신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수리 간주제 도입(법 제21조 및 제23조 개정) 등이다.
산업부는 내년에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제4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2026~2028)’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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