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與, 4일 본회의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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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與, 4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4일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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