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공개 사례 10건 중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시 변경된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적시에 적용해 오류로 인한 회계부정을 방지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프로세스의 변경이 관련 계정의 중요 왜곡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을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상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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