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에 대한 징벌 절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신증 발현이 의심되는 규율위반자에 대해 전문의 판단 없이 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지난 10월 16일 이같이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교도소 측은 "증상에 따른 약을 적절히 처방했다"며 "진정인은 규율위반행위를 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일 뿐"이라고 징벌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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