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 수는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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