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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