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인근 해상 협수로에서 위험구간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 승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해역에 진입했을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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