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재북(在北) 가족 대상 송금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최근 탈북민의 대북 송금 무죄 판결에 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법은 탈북민들의 재북 가족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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