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교 외출·외박 ‘2시간 내 복귀 지역’ 제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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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외출·외박 ‘2시간 내 복귀 지역’ 제한···헌재 “합헌”

군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2시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예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청구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구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등에 의해 간부의 외출·외박 지역이 2시간 이내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군 제35보병사단은 작전부대에 해당돼 광범위한 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전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은 위와 같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에도 소속 장교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소속 장교들은 지휘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규조항에서 규정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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