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무역 조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MOU는 한국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이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 절차가 개시됐음을 통보하고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소급 적용을 포함한 조속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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