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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