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게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종사자 스스로 피폭선량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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