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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